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권은 유상으로 구매했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되도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8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 신청은 77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4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 택배 물량이 많고 택배업체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보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본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27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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