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현재 양방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만 되어있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전문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관련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보장과 역할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Advertisement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