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인터넷 쇼핑몰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서 세균 수 기준 초과…판매중단·폐기 조치

by
Advertisement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어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더치커피 제품 중 기준 규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Advertisemen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7개 제품 모두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mL)보다 초과 검출됐다. 'CFU/mL'는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 기준치의 1400배 수준인 1400만CFU/mL까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dvertisement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