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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반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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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진흥보다는 규제에 무게가 쏠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개정안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이 핵심이 된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자율규제 준수율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법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특히 개정안 13조에 규정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선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 규정에 대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는 상황이라면 법제화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 및 업계와 계속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