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고(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인 A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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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신종열 부장판사)은 A씨가 B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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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종범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A씨의 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동의없이 고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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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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