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약관 수정을 통한 해외 여행자 보험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는 여행자보험 상품 개선책이 담겼다.
금감원은 먼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여행자 보험의 상품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를 시작해 보험료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는 국민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의 보상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외에서 덜 입원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너무 줄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업계와 적절한 기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는 회사 상품별로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논의 결과 나온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약관 등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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