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 측은 24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며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현주의 남동생과 동창생은 2월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괴로워하다 팀에서 탈퇴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게재했다. 이후 이현주도 SNS를 통해 연습생 때부터 2016년 팀을 탈퇴하기까지 폭언 폭행 희롱 인신공격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SP미디어는 "사실무근"이라며 이현주와 남동생, 동창생을 모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현주의 남동생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DSP미디어는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따돌림을 인정하고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볼송치 결정 이유는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다. 멤버들이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불복 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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