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걸그룹 멤버라는 보도에 소속사 측이 내용을 확인 중이다.
앞서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형외과의사 B씨는 걸그룹 멤버 A씨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았고,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이라고 밝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B씨는 A씨 등 4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92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후 한 매체는 A씨가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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