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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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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협력사 간, 2~3차 협력사 간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일 내 대금 지급, 현금결제 확대, 60일 이내 어음 결제 등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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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3차 협력사는 결제일 이전에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2010년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며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협력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 협력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1~2차 협력사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차 협력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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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는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정부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협력사는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고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협력사의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핵심기술의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1~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3차 협력사까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상생협력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