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고준희가 '버닝썬 성접대 여배우'라는 루머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8일 고준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허위 사실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킴스는 "고준희씨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 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킴스 측은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준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성접대 여배우라는 루머에 시달렸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