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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는 5월 8일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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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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