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대부분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9개 사이트에서 23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개 사이트당 1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159개 사이트에는 과태료 22억4천만 원·과징금 55억35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는 해킹이 143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고 직원 과실(8%),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미파기로 적발된 사이트는 총 59곳에 달했다. 개인정보 미파기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2160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해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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