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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대리운전비, 퀵서비스료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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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하되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게 제출 의무가 있지만, 내년분부터 제출 의무가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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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내년 1월 중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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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