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강용석 변호사가 해당 여성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성폭행 의혹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논란이 됐다. 김건모는 이에 무고로 맞고소를 했으나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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