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공부방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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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한 공부방에서 초등생 B(사건 당시 9세)군의 팔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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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군이 영어 공부를 하던 중 영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며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군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공부방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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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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