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단초점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논의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경판매업체 라운즈가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검토를 보류했다.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영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기존 안경 업계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라운즈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해외 사례와 보건 의료 분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상생조정기구에서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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