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연맹 운영비 3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A연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제1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포츠인권 소위원회(10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9건)에 상정된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16건이 의결됐고 3건이 속행됐다.
심의위는 특히'A연맹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신고건'과 관련해, 피신고인 A연맹 회장 B씨의 회의비 및 출장비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징계' 의결을 내리고, A연맹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심의위는 '피신고인 B씨가 3300여 만원에 달하는 출장비와 회의비를 지출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용도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A연맹의 회계운용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에서 '처분'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협회에 처분 권고를 내린다. '수사의뢰' 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담당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속행' 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 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동호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장은 "이번 A연맹의 사례를 통해 일부 주요 체육연맹에서조차 회계 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투명한 회계 운용을 위해 스포츠 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460건의 사건을 접수, 절반이 넘는 23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130건을 의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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