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장년층 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사례와 구매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크릴오일의 경우, 식용 유지를 캡슐 형태로 제조해 어유, 기타가공품등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방을 녹이는 오일', '혈관 청소부'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혈행 관리, 면역 기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기능성을 입증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강정 형태로 만든 프로틴바(단백질바)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높지만,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살 안찌는 과자" 등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타트체리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수면유도, 통증완화, 염증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다. 타트체리와 유사한 형태인 '클렌스주스'도 영양학적으로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해외 유입 품목 중 환각이나 고혈압, 간 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제품이 조사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악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는 부당한 광고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 받았다는 표시인 제품 표면의 인정 도안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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