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발·피부건강 관련 부당광고 20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건조한 겨울철에 관심이 커지는 모발·피부건강 관련 제품 온라인 광고 413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 중 일반식품에 탈모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58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 영양제 등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는 총 38건(18.3%)이었다.
이밖에도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 기만 광고 5건(2.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 12건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와 관련해 자문했다고 밝혔다. 위반 광고는 차단 조처되며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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