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발·피부건강 관련 부당광고 20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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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건조한 겨울철에 관심이 커지는 모발·피부건강 관련 제품 온라인 광고 413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 중 일반식품에 탈모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58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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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 영양제 등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는 총 38건(18.3%)이었다.
이밖에도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 기만 광고 5건(2.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 1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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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와 관련해 자문했다고 밝혔다. 위반 광고는 차단 조처되며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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