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들에게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남아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며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에는 정산 대상 직장인은 1518만명으로,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 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일시 납부와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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