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땅을 못밟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한국행 가능성이 4월 28일 점쳐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변론에서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교부 측은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맞섰다. 영리 목적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유승준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물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승준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의 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된 유승준은 입국을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자 2심,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하지만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2020년 다시 소송을 냈고,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으로 관련 재판을 6년째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선고는 당초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돼 이날 한 차례 재판이 더 열렸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4월 28일 나온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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