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비탕, 육개장 등을 만드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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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현장을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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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점검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갈비탕, 육개장, 삼계탕, 곰탕 등 제품 300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이후 세균발육시험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1개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의 유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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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땐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양념 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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