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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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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인방송, 쇼핑, 배달 분야가 첫 평가 대상이 된 데 이어 올해는 모빌리티와 중고거래 분야도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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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부문에서는 전문가 의견, 법령 개정과 비대면 서비스 급증 등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역시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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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