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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건수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선별한 뒤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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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중 한명은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여행자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제품으로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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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위조해 사고내용을 확대하거나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의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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