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KBO리그가 '기록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선수 입장에서 잘못된 기록이라 판단한다면, 경기 종료 24시간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KBO는 17일 "기록 이의신청 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경기 종료 후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는 경기 중 공식기록원이 판단한 기록에 대해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타자의 경우 안타성 타구가 실책으로 기록되면 안타 하나를 날리는 셈. 요즘처럼 연봉 책정이 계량화된 시대에 안타 하나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타격왕 혹은 최다안타왕을 다투는 선수들에겐 더욱 간절하다. 반대로 투수들의 경우 실책성 플레이가 안타로 기록될 경우 평균자책점이 오르게 된다. 때문에 기록에 불만을 품는 선수들이 있었다.
KBO는 중계가 진행된 리그 경기를 이의 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단 또는 선수는 안타, 실책, 야수 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는다.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
기록 이의신청 제도는 지난 3월 열린 KBO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 허구연 총재가 참가 선수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KBO가 각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신설했다.
KBO는 "앞으로도 판정의 공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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