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한 온라인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판매·알선한 광고 133건,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공산품 판매 광고 60건,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광고 6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 중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의약품 교환·나눔'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의 광고, '두피관리기'라는 제품을 팔면서 "모발의 성장 촉진" 등 문구를 넣은 광고, "발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화장품 광고 등이 있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 손상·화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절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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