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가 최근 4년간 배로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1만767건이다. 이는 지난 2020년 17만7457건보다 3만3310건(18.8%)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17년(10만5122건)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8만8771건이다. 이 중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도용'이 39만3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으며,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역시 22만2182건(25%)에 달했다.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제 인증'(ISMS-P)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ISA가 운영하는 ISMS-P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인증 제도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율로 돼 있는 ISMS-P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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