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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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4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근거해 이날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만 처벌해왔으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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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할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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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식약처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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