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맞춤형 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2년간의 신규 자금 공급액 41조2000억원 중 기은이 26조원, 신보가 15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보가 공급하는 3조25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위한 일부 재원(2200억원)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이다.
정부는 특례보증 외에도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우대금리를 마련하는 등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전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희망대출 플러스, 해내리 대출의 개편 사항은 내달 8일부터 반영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과 자금 신청·접수는 기은과 신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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