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개인의 단체 실손보험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해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개인 실손보험은 쉽게 중지가 가능했으나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야 하는 등 중지 절차가 복잡해 중복 가입자가 133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33만명이다. 이중 95%인 127만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직원이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고려, 내년부터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대상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이 직접 수령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지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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