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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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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 지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흥국생명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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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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