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김유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이날 심문 예정 시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법원에 출두하고,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에는 내부 출입구로 법원이 아닌 검찰청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취재진을 따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송 출연료 등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과 출연료 등 100억여원을 횡령해왔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며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박수홍은 SNS를 통해 박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박씨 부부에게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은 박씨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며, 형사 고소와 별도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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