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소득 신고시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000억원 가량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이었다.
적출소득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적출률은 47.9%였다.
국세청은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고소득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이었으며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109억원으로, 1인당 14억1000만원 수준이다. 적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은 4342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세액은 2670억원으로 징수율은 61.5%에 머물렀다.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7∼2021년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총 523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813억원으로 총소득(1조6501억원) 대비 소득적출률은 32.6%였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20년(53.7%)을 제외하고 70∼80%대를 기록했다.
강준현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