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R&B 팝가수 알켈리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5일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알켈리에게 징역 30년에 10만 달러(한화 1억 394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알켈리는 2002년 15세 소녀와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알켈리 측은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1월 공개된 6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켈리의 소아 성애 및 납치, 감금 행태가 폭로된 것. 피해자들은 알켈리는 10~20대 여성 팬들과 가수 지망생들을 골라 본인의 자택의 가두고 샤워나 취침시간까지 엄격히 통제하며 성노예로 부렸다고 주장했다. 알켈리는 체포된 뒤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내 입장을 번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2021년 납치 매수 성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등 14개 혐의로 이뤄진 공갈 1건과 국제 성매매를 금지하는 Mann Act 위반 관련 8건까지 총 9건의 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알켈리는 1994년 당시 15세였던 알리야와의 결혼을 위해 일리노이 주 공무원을 매수해 성인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와 함께 알켈리는 14세였던 대녀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도 유죄를 판결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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