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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13일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박모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30년 동안 출연료 등 116억 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상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수홍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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