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한 향기 관련 제품이 늘고 있다. 방향제와 탈취제, 캔들 등이다.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실내 생활이 늘어나며 소비자 니즈가 늘어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179개 제품을 조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84개, 2016년 108개, 2017년 114개, 2018년 232개, 2019년 456개, 2020년 543개 등으로 늘었다.
소비자 니즈에 맞춰 판매 제품이 다양해지고, 환경부가 매년 조사 제품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도 적발 제품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 비율이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지난해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과 비교해 각각 26배, 17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품 623개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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