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구FC의 '감독 대행 체제' 종료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는 지난 8월 14일 가마 감독과 결별했다. 최원권 수석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단서가 붙었다. 최 감독 대행 체제로는 단 60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따르면 1군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규정한 최소 자격 요건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AFC는 'P급 지도자 자격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K리그도 P급 지도자 자격증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P급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자, P급 지도자 연수 합격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 감독대행은 그 어느 기준에도 속하지 않는다. 대구의 '감독 대행 체제'가 60일째인 13일 종료되는 이유다. 대구는 종료일 전에 P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자를 선임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 시기다. 올해는 2022년 카타르월드컵 관계로 예년보다 빠르게 시즌을 시작했다. 당연히 종료일도 빠르다. K리그1 파이널 최종전는 22일과 23일 펼쳐진다. 파이널B로 내려앉은 대구는 22일 시즌을 마친다. 승강 플레이오프(PO) 혹은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 등을 모두 가정하더라도 10월 안에는 모든 경기가 마무리된다. 대구는 짧게는 열흘, 길게는 20일 동안 팀을 이끌 지도자를 선임해야 하는 셈이다. P급 자격증 소지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AFC의 감독 대행 체제 '특별 연장 허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AFC에 이번 대구와 같은 사례는 전무하다. 축구연맹 관계자는 "감독 대행 체제를 종료한 뒤 열흘 정도 지나면 시즌이 끝난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AFC의 유권 해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AFC에서는 구단의 악용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는 감독 대행 체제 종료일을 앞두고 다양한 각도로 방법을 물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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