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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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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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 금전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거액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이들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그해 6월 116억대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출연료 정산 미이행 및 각종 세금, 비용 전가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7일 박수홍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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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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