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내년부터 KBO리그에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이 시행된다.
KBO는 18일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샐러리캡 도입을 의결했다. 앞서 논의대로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샐러리캡은 400만달러(약 약56억9000만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외국인 선수 계약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 400만달러 중 연봉,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구단이 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 재계약 포함 기존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선수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달러씩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도 기존대로 적용되며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된다.
KBO는 샐러리캡 도입과 함께 위반에 재한 제재 규정도 확정했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2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하도록 했다. 3회 이상 연속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 해야 하고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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