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의 유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최종범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하라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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