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스포츠토토 적중 및 환불금의 수령 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발매 취소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다시 한 번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천재지변 혹은 기상 악화로 인한 경기 일정 변동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경기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날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야외 스포츠들은 경기 일정에 변화가 많다. 특히 야구가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와 관련해 프로 야구를 대상으로 하는 야구토토 스페셜 게임의 경우, 1번으로 지정된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모든 경기가 취소되기 때문에 우천,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있는 때에는 발매취소에 의한 환급이 잦은 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까지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불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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