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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부상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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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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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인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팔과 어깨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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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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