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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잔액 3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대상 고객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가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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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금 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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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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