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 45)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5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사들였고 4월께부터는 서울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 세 차례를 빌려 여성 접객원 두 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9월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검거했다. 당시 객실에서는 필로폰 30g이 발견됐고,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0.03~0.05g)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1000회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달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 지난 10월 21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45분 속행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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