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 A씨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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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티켓 등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려 회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B씨에게 티켓값 33만 원을 먼저 모내달라고 해놓고 돈을 떼먹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영웅 외에도 싸이 등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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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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