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발매취소로 인한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천재지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등으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야외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은 기상악화로 인한 발매 취소 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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