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폭행 및 몰카 혐의를 받는 가을방학 정바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바비는 법정 구속됐다.
다만 전 연인이었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B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지인들에게 호소한 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정바비를 고소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정바비에게 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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