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김민정이 전 소속사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전 WIP)와 전속계약을 두고 벌였던 갈등을 봉합했다.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이하 브라이트)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의 박상오 변호사를 통해 김민정과의 갈등을 매듭지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민정과 브라이트는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었다. 김민정은 지난해 3월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는 입장이었지만, 브라이트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해왔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다. 브라이트는 "당사와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알린다"고 했다.
또 김민정이 지난해 브라이트 상대로 8000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입류 신청을 내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추가로 지급할 출연료나 미정산비용 등에 대 한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더이상 상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각자 신청하였던 가압류 역시 종결 및 해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브라이트 측의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입니다.
2.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및 법률적 해석에 있어 견해가 달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으나 서로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서로에게 추가로 지급할 출연료나 미정산비용 등에 대 한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더이상 상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각자 신청하였던 가압류 역시 종결 및 해제할 예정입니다.
6. 이번 건으로 당사와 배우 김민정을 걱정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와 배우 김민정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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