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음주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6일 김새론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김새론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6월 28일 김새론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약 6개월 만에 그의 처분을 결정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사고로 인근 변압기가 고장 나고,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중단된 바 있다.
김새론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논란으로 김새론은 당시 출연을 확정한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고,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에서는 편집됐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도 전속계약이 만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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