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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이수만, SM 경영권-인사-프로듀싱 모두 손뗀다…해외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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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하이브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주주 겸 전 총괄프로듀서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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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10일 "(이수만은)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수만이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다"며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수만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수만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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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이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수만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당사는 이수만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수만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수만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하이브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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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10) 오전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하단의 내용은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 (이하 "이수만") 프로듀서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내용 중 확약 사항의 축약본으로, 이를 기반으로 주로 오해가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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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수만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수만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수만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설명: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이수만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수만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수만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습니다.

4.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지분 매매 및 거래관계 해소 의무) 이수만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설명: 이미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수만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당사는 이수만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수만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수만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수만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하였습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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